청주 민간공원 개발 탄력…두 번째 큰 원봉공원도 주택사업 착수

강준식 기자 2023. 1. 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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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전체면적만 24만1994㎡에 달하는 청주에서 두 번째로 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인 원봉근린공원의 개발사업이 착수된다.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공원용지로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시 자동 해지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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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봉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아파트 건설
매봉·구룡·월명·홍골·영운 등 총 8곳 사업 추진 중
충북 청주시에서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통해 최초 조성한 도시공원인 새적굴공원./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전체면적만 24만1994㎡에 달하는 청주에서 두 번째로 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인 원봉근린공원의 개발사업이 착수된다.

시는 최근 상당구 용암동 산 222일대 원봉근린공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시행사는 ㈜정각, 시공은 ㈜원건설이 각각 맡는다.

이들은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원봉공원 전체면적의 29.5%에 해당하는 비공원시설 7만1356㎡를 활용해 29층, 17개동, 121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남은 17만638㎡(70.5%)는 공원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4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6월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고시, 7월 산림청 보유 토지보상 완료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90.25%다.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공원용지로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시 자동 해지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쉽게 말해 30% 미만 면적에 대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뒤 남은 면적을 공원용지로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청주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새적굴공원(전체면적 14만541㎡), 잠두봉공원(17만9829㎡), 매봉공원(42만759㎡), 구룡(1구역)공원(23만9823㎡), 원봉공원(24만1994㎡), 월명공원(14만7235㎡), 홍골공원(17만4490㎡), 영운공원(11만9072㎡) 등 8곳이 해당된다.

충북 청주 공원조성사업 추진협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인 2018년 11월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이들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새적굴공원은 2020년 4월 공원조성, 같은 해 11월 비공원시설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2021년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완료해 현재 시행사에서 청주시에 타당성 검증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잠두봉공원 역시 2020년 4월 공원조성, 2021년 비공원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마무리된다.

1849가구 규모의 아파트(한화포레나)가 들어서는 매봉공원은 2021년 공원조성사업에 착공해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화포레나의 입주 예정시기는 2025년 9월이다.

구룡(1구역)공원은 2021년 10월 1191가구 규모의 아파트(포스코더샵)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올해 3월과 5월 각각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 보상률이 64.91%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토지 보상률 73.99%인 월명공원은 지난해 9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2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올해 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한 차례 사업이 취소된 홍골공원은 사업 재추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다. 평가가 마무리되면 2024년 6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지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영운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 중이다. 올해 2월 PF대출 및 보상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해당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전체면적 166만3743㎡ 중 71.24%에 해당하는 118만5356㎡가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남은 47만8387㎡는 대규모 주택, 상업시설로 개발돼 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생활권역을 형성할 전망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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