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오기 전 올빼미 날았다…설연휴 전 무더기 악재성 공시

김응태 2023. 1. 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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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올빼미 공시'가 이어졌다.

연휴가 끝난 후 증시가 열리는 첫 거래일에 악재성 공시로 주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비롯,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가 다수 나왔다.

이번 설 외에도 주요 연휴나 공휴일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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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날 코스닥 시장서 77건 공시
시장 관심 덜한 시기에 부정적 공시 잇따라
메디톡스 등 손해배상·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
전환청구권 행사 및 자사주 처분 등도 등장
투자자들, 주가 영향 큰 공시 주의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올빼미 공시’가 이어졌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된 시기를 노리고 부정적인 공시를 내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휴가 끝난 후 증시가 열리는 첫 거래일에 악재성 공시로 주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77건의 공시가 게재됐다. 주요 공시 유형(기재 정정 포함)을 분류하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결정 △전환청구권 행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교환사채 발행 결정 등이 나왔다.

이날은 소송과 관련한 악재성 공시가 두드러졌다. 메디톡스(086900)는 ‘GENTIX LIMITED’로부터서 중국 합작법인(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188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9.45%에 해당한다. 메디톡스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에서 질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소송도 잇따랐다. 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분 경쟁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상장사들의 사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재로도 작용한다. 젬백스링크(064800)는 이날 박강규씨 외 26명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스와이(109610)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 에스와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성지피에스 측은 소송을 통해 주요 이사 및 감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헬릭스미스(084990), 케이프(064820) 등도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전환청구권 행사도 기존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주가 상장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늘어나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피바이오(314140), 코퍼스코리아(322780), 위세아이텍(065370), 스마트솔루션즈(136510), 알파홀딩스(117670) 등 다수의 코스닥 기업들은 이날 전환청구권 행사로 신주가 상장한다고 고지했다.

이외에도 테라사이언스(073640)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148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자사주 615만6875주를 처분했다. 이 역시 처분된 자사주가 시중에 풀리면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기업들의 올빼미 공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에도 부정적인 공시를 쏟아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기재 정정 공시를 통해 줄어든 계약금액을 공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인 비츠로셀(082920)이 대표적이다. 비츠로셀은 3건 정정공시를 내 계약금액이 60%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비롯,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가 다수 나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올빼미 공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명단 공개만으로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시키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 외에도 주요 연휴나 공휴일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올빼미 공시를 주의해야 할 주요 시기로는 △근로자의날(4월29~5월1일) △어린이날(5월5일~7일) △추석(9월28일~10월1일) △한글날(10월7~9일) 등이 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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