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해 죽이고 촬영' 원주 군 부대서 동물학대

신관호 기자 2023. 1. 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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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중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를 방조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쯤 군복무를 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군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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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중 동물학대 혐의 20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동물학대 방조한 부사관엔 벌금 300만 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현역병 복무 중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를 방조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동물보호법위반과 동물보호법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사관 B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쯤 군복무를 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군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월 다른 기간에도 동료 병사와 고양이를 학대, 그해 2월에도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무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등의 동물학대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동물학대 영상물을 한 현역병에게 전달한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제 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밝혔다.

ⓒ News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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