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해 죽이고 촬영' 원주 군 부대서 동물학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역병 복무 중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를 방조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쯤 군복무를 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군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방조한 부사관엔 벌금 300만 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현역병 복무 중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를 방조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동물보호법위반과 동물보호법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사관 B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쯤 군복무를 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군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월 다른 기간에도 동료 병사와 고양이를 학대, 그해 2월에도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무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등의 동물학대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동물학대 영상물을 한 현역병에게 전달한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제 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