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선 쓰고, 승강장에서는 벗고…헷갈리는 규정

남주현 기자 2023. 1. 21.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번 달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병원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데, 어디서 쓰고 어디서는 벗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남주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지만 택시 탈 때에는 쭉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판단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번 달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병원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데, 어디서 쓰고 어디서는 벗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남주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지만 택시 탈 때에는 쭉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판단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습니다.

[곽명구/택시 기사 : 처음에는 약간 트러블이 좀 있겠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 쓰시는 게 안 좋겠냐 이야기도 하고.]

버스와 기차, 지하철, 항공기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차역, 지하철 승강장, 공항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장에 사람이 많이 몰린 경우 착용이 권고되지만, 쓸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합니다.

유치원, 학교 통학 차량 같은 전세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착용이 자율화돼서 30일부터는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썼다가 교실에서는 마스크 벗고 수업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외에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의무입니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병원,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이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자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밀집, 밀접, 밀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비말이 많이 생기는 환경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최하늘·임찬혁, VJ : 신소영)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