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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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 단속을 벌여 3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19곳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형사 입건했고, 미표시 14곳에는 2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원구의 한 떡집은 중국산 참깨와 밤, 팥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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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 단속을 벌여 3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19곳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형사 입건했고, 미표시 14곳에는 2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같은 지역 한 식육점은 칠레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서원구의 한 떡집은 중국산 참깨와 밤, 팥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은 김치 9건, 돼지고기·떡·두부 각 5건, 기타 9건 순이다.
농관원은 지난 2일부터 19일간 특별사법경찰관 70명과 사이버 단속반 12명을 특별 단속에 투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표시 업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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