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응…대학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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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을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기존보다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모집유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부에 미리 신청하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기본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 또는, 신입생 충원율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모집유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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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을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기존보다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모집유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부에 미리 신청하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기본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모집을 유보했다가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모집하거나, 이 정원을 첨단분야 학과 신입생 모집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행됐는데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15개 대학이 766명의 모집을 유예했다.
개정안은 모집유보 대학이 갖춰야 했던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 또는, 신입생 충원율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모집유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등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상당수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모집유보할 수 있는 입학정원의 범위도 기존 '전체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유보한 인원을 빼 학생 충원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유보한 정원을)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첨단분야로 모집할 수도 있다"며 "이미 참여한 대학들은 만족도가 높다. 올해 규정이 더 완화되면 2024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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