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응…대학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기준 완화

고유선 2023. 1. 21. 0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을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기존보다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모집유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부에 미리 신청하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기본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 또는, 신입생 충원율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모집유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을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기존보다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 속 개강 앞둔 대학 강의실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한 강의실이 방학을 맞아 텅 비어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기존에 세운 1학기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 방침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대면 강의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일부 학생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 등을 요구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022.2.21 handbrother@yna.co.kr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모집유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부에 미리 신청하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기본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모집을 유보했다가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모집하거나, 이 정원을 첨단분야 학과 신입생 모집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행됐는데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15개 대학이 766명의 모집을 유예했다.

개정안은 모집유보 대학이 갖춰야 했던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 또는, 신입생 충원율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모집유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등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상당수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모집유보할 수 있는 입학정원의 범위도 기존 '전체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유보한 인원을 빼 학생 충원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유보한 정원을)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첨단분야로 모집할 수도 있다"며 "이미 참여한 대학들은 만족도가 높다. 올해 규정이 더 완화되면 2024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