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상습절도 30대 ‘영등포 도둑’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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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상습 절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씨는 같은 해 8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영등포구 아이스크림 가게의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체크카드 1장을 훔쳐 6000원어치 아이스크림 1개를 샀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11일 오전 7시 5분쯤 영등포구 식당에서 직원이 청소하는 틈을 타 카운터 포스기에서 25만4000원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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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상습 절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7) 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씨는 같은 해 8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영등포구 아이스크림 가게의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체크카드 1장을 훔쳐 6000원어치 아이스크림 1개를 샀다. 그는 이튿날 오전 3시 39분쯤 해당 체크카드로 PC방에서 60만 원어치 이용권도 구매했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11일 오전 7시 5분쯤 영등포구 식당에서 직원이 청소하는 틈을 타 카운터 포스기에서 25만4000원을 훔쳤다.
그는 본인이 거주하는 영등포구 고시원의 총무 방에 몰래 침입해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김 씨는 고시원 총무가 관리비를 방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9월 28일 오전 7시 50분쯤 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방에 들어가 현금 60만 원을 훔쳤다.
앞서 김 씨는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징역 총 5년 11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근수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며 "누범기간 중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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