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7배로 만취 질주…생명까지 앗아간 20대, '집유 3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장구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했지만 야간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 0시 48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다 앞서 달려가던 15세 B군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가 시속 40㎞인데도 108.85㎞로 과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장구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했지만 야간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점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7년 애정전선 이상無…류준열♥이혜리 목격된 곳 - 머니투데이
- 별, ♥하하에 섭섭함 토로 "남편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무슨 일? - 머니투데이
- "한 달간 연습했다"…박수홍, 아내 위한 눈물의 피아노 프러포즈 - 머니투데이
- 이혼 반년도 안됐는데 연애 1년?…뒤늦게 안 전남편의 외도, 위자료는? - 머니투데이
- '방송 퇴출' 조형기, 아들 둘 모두 연예계 두각…"父 꼬리표 싫다"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