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낙태권 판결 50年…美, 이젠 '허용·금지 입법전쟁' 대립(종합)

강병철 2023. 1. 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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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이 나라 여성이 정치적 간섭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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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권 인정 뒤엎은 대법원 비난…낙태권보호 성문화 촉구
낙태 반대측, 워싱턴서 집회 열고 의회에 '낙태금지법' 제정 요구
미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낙태권 찬반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반면 낙태에 반대해온 사람들은 워싱턴DC에서 연례행사를 갖고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 입법을 촉구하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 내 분열과 대립이 재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이 나라 여성이 정치적 간섭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는 대다수 미국인이 지난 50년간 지지해온 균형 잡힌 결정이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지지해온 헌법 원칙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7개월 전 대법원의 보수적인 다수가 이를 뒤집었다"며 "법원이 미국인에게 그토록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아간 적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피임 접근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 등 근본 자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보호를 성문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미국은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반세기 동안 낙태를 허용해왔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약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건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21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뒤 작년 6월에 낙태 금지 유지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신 낙태권 존폐를 각 주의 결정에 맡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5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생식권을 수호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을 향한 우리나라의 진보를 지속하겠다고 단호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금지 촉구 행사 [워싱턴=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낙태 금지를 요구해온 사람들은 이날 낮 워싱턴 DC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연례행사를 열고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요구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폐기했으나 일부 주에서 주 차원에서 낙태를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하고 있는 만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위자는 CNN에 "아직도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가 있다"면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 폐기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단지 첫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셔널몰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공화당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도 나와 연설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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