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레지던스 둘러싼 숙박업체·실거주 법정공방 2R '숙박업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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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고층 건물 '엘시티 랜드마크타워'(LMT)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벌어진 숙박 위탁 세대-실거주자 간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숙박 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곳은 건물 공용부 내 레지던스 투숙객 안내데스크 설치 여부를 놓고 2년 이상 양측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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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고층 건물 ‘엘시티 랜드마크타워’(LMT)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벌어진 숙박 위탁 세대-실거주자 간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숙박 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곳은 건물 공용부 내 레지던스 투숙객 안내데스크 설치 여부를 놓고 2년 이상 양측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LMT 레지던스 개별 소유자들이 엘시티더레지던스관리단(이하 ‘관리단’) 5명을 상대로 낸 관리위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101층인 LMT는 561실이 레지던스로 쓰인다. 현행법상 레지던스 실거주는 불법이지만, 분양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절반 이상이 주거 목적으로 거래됐다. 관리단은 레지던스 입주민 단체다.
소송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MT 3층 로비는 원래 레지던스 투숙객의 체크인 대기 공간으로 쓰였다. 그해 10월에는 당시 레지던스 위탁 업체(총 3곳) 중 한 곳인 A 사가 투숙객 편의를 위해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려 했는데, 레지던스를 실거주 용도로 쓰는 주민 일부가 ‘공용부분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선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건물에 숙박업과 실거주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LMT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개별 소유주가 관리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관리단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위원은 소유자 중 80% 이상의 의결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 그런데 현 관리단 위원들은 단순 최다득표자거나 관리단집회의 과반수 결의만으로 정해졌다. 반면 관리단은 관리규약 동의서를 위임받아 적절하게 의결이 치러졌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일부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누락 ▷작성자의 서명 누락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 작성 등 의결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된다고 봤다. 이들의 동의서를 빼고 나면 실제 효력이 인정되는 동의서는 소유자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관리위원을 선출한 이 사건 선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관리단은 숙박 위탁 업체를 상대로 안내데스크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 3층 공용부분에 접객대를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과 집합건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관리단이나 과반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7월 관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사는 현재 LMT 3층 로비가 아닌 지하 2층에서 손님을 맞고 있다.
남은 재판은 A 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가처분 소송이다. A 사는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운영 중인 개별 소유주가 접객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지분율에 맞게 이곳 공용부를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A 사는 관리위원의 지위가 무효로 판정된 이번 판결이 해당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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