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앞둔 여성, 가임능력 보존 지원 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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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젊은 여성 환자들이 가임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 생식술 및 난자 동결과 같은 가임력 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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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앞둔 44세 이하 부산거주 기혼 여성 대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젊은 여성 환자들이 가임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는 있지만 항암치료 등을 앞둔 젊은 여성 환자들의 가임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는 대상을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 기혼여성 ▷질병·질환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자로 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한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 생식술 및 난자 동결과 같은 가임력 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한의약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한다.
과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선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지원을 받으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서지연 의원은 “암 환자의 생존율이 70%를 넘어서고 의료 보장범위도 늘어나면서 암은 치료가능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암 환자들은 난자 동결 보존과 같은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시술비·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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