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가 흉기로 위협...“왜 처벌 못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스물스물]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2023. 1. 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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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빌딩 앞 플래카드 피켓 즐비
앰프로 시위해 방음벽 뚫고 소음 들어와
칼 든 채 수십미터 쫓아오며 협박하기도
20일 오전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1인 시위자 조 모씨가 앰프를 사용해 시위하고 있다. <김혁준 기자>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앞은 험악한 문구의 플래카드와 피켓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두 KT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 모씨 한명이 붙인 선전물들이다.

조 씨는 복직과 권리회복을 요구하며 광화문빌딩부터 광화문역 2번 출구까지 수십장의 선전물을 붙였다. 조 씨는 매일 아침 KT 본사가 있는 광화문 건물로 와서 대형 앰프로 ‘해고자 복직’, ‘CEO와 노동위원장, 임원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광화문 인근이 과도한 1인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수년간 합당한 이유 없이 시위를 이어와 주변 직장인들로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조 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KT에서 해고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 씨는 패소한 뒤에도 광화문 빌딩 앞에서 ‘미일 제국주의 규탄’, ‘보수양당 독재정권 타도’,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하며 이해하기 힘든 시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오랜 시간 시위를 이어온 이는 조 씨뿐만이 아니다.

전직 KT 대리점 사장인 길 모씨도 10년 넘게 KT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길 씨는 대리점 운영 당시 가입자를 유치하고자 과다 채권을 매입해 2009년 빚을 지고 폐업했다.

길 씨는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하라며 KT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KT는 2014년 길 씨에게 인도적 차원으로 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길 씨는 2016년부터 입금에 착오가 있었다며 금전배상 요구를 재개했다.

특히 길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종로구청 관계자를 폭행하고 칼을 든 채 80m를 쫓아가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직원도 위협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길 씨의 자해로 판단하고 흉기만 압수해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은 공포를 호소하기도 했다.

KT 인근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씨는 “텐트가 회사 정문 앞에 있고 칼까지 휘두른다니 너무 무섭다”며 “흉기를 든 채 직원을 상대로 소란 피우는 사람을 왜 처벌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5년 차 KT 직원 B씨는 “2010년 후반에 입사했는데 입문교육을 받을 때부터 출근하면 시위 선전물이 보였다”며 “처음에는 회사 잘못인 줄 알았는데 말을 들을수록 회사를 상대로 떼쓰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주변 회사 관계자들은 집회신고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시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한다.

사실상 광화문 빌딩 전체가 시위 장소로 신고돼 건물의 모든 방향에 악성 선전물이 붙는 것이다. 허위사실로 시위를 해 명예훼손도 심각하다고도 했다.

회사원 C씨는 “기업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사옥 앞 무분별한 개인시위가 이어지는 경우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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