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운영

김기태 기자 2023. 1. 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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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기존 체계와 달리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로 등화 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2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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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단속 대상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도록 적색으로 등화되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대전경찰청은 21일부터 2달간 서구 용소네거리와 유성구 원신흥네거리 등 2개소에서 시범운영 후 정식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2.9.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기존 체계와 달리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로 등화 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경찰은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위반 시에는 기존의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단속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2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호 준수율이 평균 75.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우회전 차로의 평균 대기행렬 길이가 2.6m→4.2m로 다소 증가했으나 정체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치 기준 및 신호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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