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서 산재 사망사고 27건…28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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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지역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28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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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지역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28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사망자는 28명(사망사고 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34명) 대비 17.6% 감소한 수치다.
충북지역 사망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683명·655건)보다 5.7%(39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41명(5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의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의 비중이 65.3%로 '재래식 사고'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 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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