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하자며…지원금 액수 헷갈린 충북도

박재원 기자 2023. 1. 21.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자며 각종 출산장려 수당을 홍보하는 충북도에서 정작 해당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 액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은 가정은 정부지원금과 도에서 시행할 출산육아수당을 합쳐 총 5265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각종 출산장려 수당이 워낙 복잡한 단점이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지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충북도에서는 다소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들 만나 복잡한 출산양육정책 소개하며 '실수'
총 5500만원 넘는데 "5265만원", 바우처를 "현금"으로, 7세를 "5세"로
충북도청.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자며 각종 출산장려 수당을 홍보하는 충북도에서 정작 해당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 액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18일 도내 산부인과 원장들을 만나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며 각종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은 가정은 정부지원금과 도에서 시행할 출산육아수당을 합쳐 총 5265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도에서 소개한 출산장려금이 잘 못 됐다.

먼저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 형식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은 현금 지급이 없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바우처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다. 만 5세까지 월 1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만 5세가 아닌 만 7세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만 따져도 도에서 집계한 출산장려 수당은 240만원이 더 늘어난 5500만원이 넘는다.

각종 출산장려 수당이 워낙 복잡한 단점이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지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충북도에서는 다소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자료 취합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제대로 파악해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출산장려 수당은 상당히 복잡해 통일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비가 지원되는 제도만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누리과정 △아동수당 △부모급여 총 5가지나 된다.

이 중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면 0세는 70만원 중 51만4000원은 바우처(어린이집)로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준다. 여기서 어린이집 바우처가 보육료가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에게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대신 바우처 45만2000원을 지급한다.

현재 부모급여는 2024년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2세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바우처로 37만5000원이 지원된다.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바우처 월 28만원씩 지원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최대 20만원을 대신해서 준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