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다구요?...단 이것은 조심해야 [엠블록레터]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2023. 1. 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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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직장인에게 1월말은 연말정산의 기간입니다. 세간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낸 세금을 돌려받는게 왜 추가 월급인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와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무주택인 직장인의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연말정산에 또 챙길만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래 수수료인데요. 몇몇 거래소에서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행된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제출돼 총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업비트, 코인원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빗썸, 코빗, 고팍스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에 청구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코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제공되는 게 아니냐는 것일텐데요. 일단 각 거래 내역이 아닌 기간별 집계에 따른 거래 수수료 총량이 제공되는 것이어서 각 코인 구매 내역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 규모가 크다면 아무래도 꺼려지는 것은 분명할 텐데요. 코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각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코인을 포함한 슬기로운 절세 생활로 보다 풍요로운 연말 정산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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