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말다툼 후 벽돌 던진 30대 택배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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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문제로 고객과 말다툼하다 때리고 벽돌을 던진 30대 택배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4일 오후 3시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34)씨와 택배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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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택배 배송 문제로 고객과 말다툼하다 때리고 벽돌을 던진 30대 택배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4일 오후 3시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34)씨와 택배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특히 주변 화단에 있던 벽돌 2개를 들고 B씨를 향해 1개를 던지고 남은 벽돌을 든 채 B씨를 넘어뜨리는 등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사건 발생 20일 이후 골절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골절 부위에 충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들러 염좌 등으로 진단됐다가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재차 병원에 찾아 검사한 결과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가 다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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