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응급실 찾아도 실손보험 가능해요″

박신영 2023. 1.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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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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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4세대 전환 고민해봐야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주요 응급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등이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으로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면 동일 보장을 중복가입 하게 돼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게 돼서다.

아울러 1~3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적용(할인 또는 할증) 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라면 계약을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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