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실손보험 '꿀팁'은

김형섭 기자 2023. 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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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거리 운전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고려해봐야
해외여행자보험에 '국내 치료비' 추가시 실손과 중복될 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3.0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나흘 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이전보다 고향을 찾는 사람도 늘고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운전이나 해외여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들이 설 연휴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꿀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거리 운전이 많은 명절 특성상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것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일반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는 만큼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5만~30만원의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해주는 제도인데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쏘나타를 1일 대여하며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했다고 가정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에 불과하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난다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통상적으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을 제공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설 연휴 운전에 대비해 이러한 특약들에 가입하려 한다면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명절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에는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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