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은 마스크 벗어도 되지만, 통학차량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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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2020년 10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약 2년3개월 만의 자율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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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2020년 10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약 2년3개월 만의 자율화다.
다만 일부 시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이 대상이다.
정부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전면 자율화에 대해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할 경우 일부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권고 사항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자율화 조치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7가지 내용을 아래 정리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이달 30일 0시부터다.
2.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 수단(전세버스)에 포함된다.
3.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대중교통 시설에 탑승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자율 실천이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승강장 등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4.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참고로 장애인복지시설은 마스크 의무 유지가 필요한 세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5.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 마스크 착용 의무와 무관하게 확진자 7일 격리는 당분간 유지된다.
7.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악화하더라도 우리 의료 대응 역량에 큰 위협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재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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