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벗는다… 마지막 남은 '확진자 7일 격리'는?

지용준 기자 2023. 1. 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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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바뀐다.

지 청장은 "격리 기간 단축와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확진자 격리 논의도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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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의무 해제 논의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바뀐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도입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마스크 해제와 함께 마지막 남은 방역 정책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부터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해제된다. 단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등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해제 지표 3개 충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마스크 의무화 해제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했다.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고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개 지표를 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접촉하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도입했으며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의무를 확대했다. 실외마스크의 경우 지난해 9월 권고로 전환했다.

지 청장은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약간의 유행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확진자 7일 격리도 해제되나


마지막 방역수칙인 '확진자 7일 격리' 완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지 청장은 "격리 기간 단축와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확진자 격리 논의도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하는 등 완화 또는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감염병 분류상 2류에서 5류로 하향하고 이번 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분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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