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퇴사·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강한빛 기자 2023. 1. 2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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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면 언제나 찾아오는 연말정산, 지난해 한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라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이직을 했거나 회사를 떠났다면 연말정산 절차가 막막할 수 있다.

이후 오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한 뒤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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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투데이
찬바람이 불면 언제나 찾아오는 연말정산, 지난해 한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라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이직을 했거나 회사를 떠났다면 연말정산 절차가 막막할 수 있다. 퇴사·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이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5월'을 기억하면 된다.

먼저 지난해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전 직장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다만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므로 ▲신용·체크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퇴사자가 퇴사하기 전 받아 놓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거나 퇴사한 지 오래돼 영수증을 요청하기 껄끄럽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직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2022년 이직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무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고민될 수 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놓지 못했다면 현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만 공제 받으면 된다.

이후 오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한 뒤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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