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치원·학교도 마스크 자율 착용…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윤한슬 2023. 1. 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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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지만 탑승 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A.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감염취약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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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내만 착용 의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지만 탑승 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정부의 발표 내용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1단계로 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의무 착용해야 하고 그 외 실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의무 착용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되지 않는다.

Q.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곳이 아닌데 왜 조정 제외 대상인가

A.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진 않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해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Q.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A.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단,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대중교통에 탑승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승강장 등이 3밀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유치원·학교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나

A. 유치원·학교 통학차량과 같은 전세버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다.

Q.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도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나

A.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은 현재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은 마스크 의무 유지가 필요한 세부 범위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Q. 학교나 유치원 등은 단체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왜 의무 해제 대상인가

A. 감염취약시설 범위는 이용자 특성, 시설 감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및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교와 유치원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제외했다.

Q. 엘리베이터는 3밀 환경에 속하는데, 착용 의무가 없어지나

A.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감염취약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방역당국은 3밀 환경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Q.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까지 포함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Q.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나

A. 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더라도 국내 의료대응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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