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위반도 범칙금…빨간불 우회전도 ‘일시 정지’

황다예 2023. 1. 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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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는 운전자의 10.3%만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 이후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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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는 운전자의 10.3%만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 이후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지면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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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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