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판결 50주년 앞두고…바이든, 미 의회에 입법 촉구

김연주 2023. 1. 2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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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이 나라 여성이 정치적 간섭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상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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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이 나라 여성이 정치적 간섭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는 "이는 대다수 미국인이 지난 50년간 지지해온 균형 잡힌 결정이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지지해온 헌법 원칙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7개월 전 대법원의 보수적인 다수가 이를 뒤집었다"며 "법원이 미국인에게 그토록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아간 적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피임 접근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 등 근본 자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보호를 성문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반세기 동안 낙태를 허용해왔습니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약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건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뒤 지난해 6월에 낙태 금지 유지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낙태권 존폐를 각 주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5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생식권을 수호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을 향한 우리나라의 진보를 지속하겠다고 단호히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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