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것 승인”

김정환 기자 2023. 1.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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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2014년 유동규, 정진상 통해서 보고” 적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2015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김씨 제안을 측근인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씨를 통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수사 결과가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방문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0 이덕훈 기자

검찰은 최근 김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들의 공소장에 그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지분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 57쪽에 이르는 김만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유씨는 그 제안을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2015년 2~4월 김만배씨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를 수차례 만나 자신이 이 대표 측과 직접 만나 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지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언급하며 ‘남욱 지분을 25%, 정영학 지분을 16%로 하면 내 지분은 49% 정도인데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당시 유동규씨가 민간업자들의 지분 협의 자리에 참석해 김만배씨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또 2015년 4월 민간업자들 간의 지분 분배율을 정한 김씨는 유씨에게 재차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 대표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유씨가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의 절반인 24.5%(천화동인 1호)를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통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4월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씨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알아서 하라”고 말했고, 유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하여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업자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 6월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 당선된 직후 성남시로부터 ‘전면 공원화는 과다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일부도 이행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자 민간업자에게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얽히게 된 것이 결국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시를 내린 과정도 여러 건 담겼다. 가령,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이 대표가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도 이 대표 측과의 약속을 적극 이용했다고 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10월 정영학씨가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터널 개설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유동규씨는 이를 이 대표와 정진상씨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144차례 언급됐다.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 표현, ‘승인했다’는 표현은 10차례 이상 등장했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를 기정사실화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민용(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확정 이익만 가져가기로 한 사업 구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설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확정 이익을 설계했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들었고 유동규씨한테도 들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을 환수하고 민간 업자에게 1260억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 시장이 ‘민간 업자 이익이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되겠느냐’고 언급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 이익 설계’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들었고 유동규씨한테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유동규씨가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 시장이 하셨고 천재 같지 않으냐’고 하면서 ‘확정 이익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확정 이익 설계’ 외에도 이 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정황, 대장동 업자들 요구대로 대장동과 성남 1공단 사업을 분리하기로 한 정황, 대장동 컨소시엄에 건설사를 배제해 김만배씨가 만든 화천대유가 참여하도록 한 정황 등을 확보했으며 이는 이 시장 배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 이후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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