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지시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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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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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柳, 천재같다 해” 법정 증언
“당시엔 부적절 방식이라 생각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또 그는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지시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재명 시장 보고)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126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 이익이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언급한 것이 맞느냐”는 김만배 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시 민간사업자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당시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확정이익 방식이 반드시 공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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