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일만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김소영 기자 2023. 1. 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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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일 만.' 정부가 30일 0시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한국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내린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당초 '중국발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느냐 마느냐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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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권고’로 변경
병원-대중교통 등선 계속 써야
정부 “중국발 변이 등 관리 가능”
‘확진자 7일 격리’ 단축 논의할듯

‘839일 만.’

정부가 30일 0시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한국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내린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단,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감염 취약 시설에는 당분간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21∼24일)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발 변이 유입 등)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에 한해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했다.

당초 ‘중국발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느냐 마느냐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연초만 해도 중국발 단기 입국자의 31.5%(4일 기준)가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긴장이 고조됐으나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다.

이날 발표에 따라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실내에서 쓰지 않아도 더 이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기차, 여객선, 항공기, 택시 등 대중교통도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로 유지된다.

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뿐이다. 보건당국은 의무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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