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윤씨 동생들의 법적 분쟁… 성년후견인 소송 종결될 듯

허욱 기자 2023. 1.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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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79)씨가 별세하면서 국내에서 그의 성년후견인이 누군지를 정하는 법적 분쟁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제는 장애나 질병, 고령 등 상황에 처한 성인의 재산 관리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 놓은 제도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이 누가 될지를 두고는 윤씨가 머물렀던 프랑스와 한국 양측에서 분쟁이 있었다. 지난 2019년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와 딸 백진희씨가 프랑스에서 윤씨의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하고, 윤씨의 친정 동생들이 이의 신청을 했다.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이 지난 2020년 11월백건우·백진희씨 후견인으로 인정하면서 성년후견인 문제가 프랑스에서는 일단락됐다.

국내에서도 작년 4월 서울가정법원이 백진희씨를 윤씨의 후견인으로 선임하자 윤씨의 동생 손모씨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까지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윤정희씨의 별세로 성년후견 대상이 사라지면서 소송도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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