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철 안에서만 쓰고, 역·공항에선 벗어도 돼

채혜선 2023. 1. 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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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0시부터 병원과 대중교통과 같은 예외를 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스크는 어디서 쓰고 어디선 벗을 수 있을까.

Q :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있나.
A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항공기) 안에서는 써야 한다.”

Q : 이런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A : “현재처럼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다.”

Q : 경로당이나 학교에서는.
A : “노인복지관·경로당, 학교·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취약시설이 아니라서 벗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마스크 유지가 필요한 세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Q :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서 벗어도 되나.
A : “그렇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탑승 중’일 때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지하철역·기차역, 공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택시나 유치원·학교 통학 차량은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속한다고 판단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Q : 엘리베이터나 결혼식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헬스장)·콜센터 등 그간 집단 감염이 많이 나왔던 곳은.
A :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것뿐이다. 앞으로 필수 시설을 뺀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 영역이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것처럼 개인 안전과 고위험군 배려를 위해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Q : 확진자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
A : “확진자는 재택 또는 의료기관 ‘7일 격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 중에 타인과 접촉하게 되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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