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에 보전금 지급

권구성 2023. 1. 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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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재정결손 보전금을 매년 교육부에서 산출해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보전금을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최근 조희연 교육감의 전향적 검토 지시 후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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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통합정원 미충원 시 보전금의 형태로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학생이 부족한 만큼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해 학교 측이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원은 2014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이다.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재정결손 보전금을 매년 교육부에서 산출해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보전금을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최근 조희연 교육감의 전향적 검토 지시 후 상황이 바뀌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라며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2025년 자사고·외고 일괄 일반고 전환 정책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에는 21개의 자사고와 6개의 외고가 있다. 이들 27개 학교에 지원되는 보전금은 11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가며 미충원 비율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교육청은 2월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전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학기 중 보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보전금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은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난 9년 치(2014∼2022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보전금 지급에 소급 적용이 빠질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제소를 할 계획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자사고 측은 보전금 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비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는 등록금으로 충원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설사업 비용은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 관련 지침에 따라 100% 지원은 어려우며 재난 등 위해시설 중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학교법인에서 20%를 투자하면 80%를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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