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된 실내 마스크 해제, 30일부터 벗는다
설 연휴 뒤 오는 30일부터는 식당·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극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데, 일단 1단계 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안이 그 대상이다. 이들 장소를 빼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됐던 과태료 10만원도 폐지된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4가지 지표 가운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라는 3가지 지표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도 이달 2주차부터 줄어들고 있다.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60%대를 유지하며 의료대응 역량도 안정세를 보인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지표는 기준 미달 상태다. 지난 13일 현재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4.5%로,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대본 관계자는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고 말했다.
권고 전환 시점을 ‘30일’로 정한 이유는 설 연휴다. “연휴 때 이동이나 대면 접촉이 늘었다는 것을 봤을 때 (방역 지침) 완화 시점을 그 이후로 결정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것이다. 1단계 의무 조정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추가 조치에 시일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 착용을 풀지만, 권고로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했을 때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에 노출된 소지가 다분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는 법적 의무가 풀리고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마스크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다. 국회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앞으로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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