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오남석 2023. 1.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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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실권을 얻은 유 씨가 이후 남 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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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5명 공소장에 적시… “유동규가 정진상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의 이익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 때 김 씨는 유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동안 김만배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2010년 시장 취임 후 정진상 씨를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 김용 씨는 이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원이 된 뒤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고, 유동규 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사람을 이렇게 포진시킨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유 씨에게는 지위를 넘는 권한이 부여됐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진상 씨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졌고, 임명 몇 달 뒤에는 유 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인사 규정에서 삭제됐다. 이 조치는 모두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라며 유 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권을 얻은 유 씨가 이후 남 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언론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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