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유산’ 때문에 장애 동생 숨졌는데… 살인은 무죄?

송혜수 2023. 1.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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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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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에 대한 분할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1심에선 현장 검증과 4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토대로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귀가했지만,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이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 4년간 동생과 함께 살았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동생을 유기한 후 실종 신고를 할 때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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