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배달원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신윤정 2023. 1. 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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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42살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배달 종사자 3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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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42살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배달 종사자 3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수백 미터를 더 주행한 뒤,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사고 2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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