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신축 아파트 일조권 침해, 법원 판단?
다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됐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시행사와 시공사는 주민들이 살고있던 아파트 남쪽편에 지하 6층, 지상 30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시공·분양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이 침해된다면서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살던 각 세대는 아파트 신축 전에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파트 신축 후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주민들의 아파트 주면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이와 같이 감소한 것은 신축 아파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천공조망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는 40미터에서 50미터 이상의 수평적 거리를 두고 있고 신축 아파트는 최고 30층”이라며 “아파트 간 이격거리, 신축 아파트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각 아파트의 배치관계가 인근 지역에서 그다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인접한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용적률·건폐율 등 간접적으로 인접 건축물의 조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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