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인돌 문화재 정비 곳곳 ‘허점’…공무원 6명 징계
[KBS 창원] [앵커]
지난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로 평가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에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상남도 감사 결과, 정비 과정 곳곳에서 행정의 허점이 드러나 김해시와 경상남도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닥 돌인 '박석'이 훼손된 김해시 구산동 고인돌 사적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여섯 달째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 결과, 문화재 정비 과정에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처음 정비사업 계획서에는 2021년 6월까지 '박석의 10% 해체'를 허가 받았지만, 넉 달 뒤, '30% 해체'로 현상변경 재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30%가 넘는 대부분의 박석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발굴조사 허가'와 '현상변경 허가'도 빠트렸습니다.
또, 작업에 문화재 기능공을 함께 투입해야 하는데도 단순노무 인력만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고도 수리업체에는 2~3배 비싼 문화재 기능공 노무비가 지급됐습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전문 분야이고. 공사하는 부분하고, 문화재 학계 연구하는 부분하고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감사 결과 그대로죠."]
경상남도는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한 차례 현지 조사 때도 김해시로부터 설명만 듣고 실제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무허가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겁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고, 수리업자에게 일을 맡겨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해시 공무원 2명 중징계에, 김해시와 경상남도 공무원 각각 3명과 한 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법 위반으로 김해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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