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의무격리’ 단축도 논의할 듯

김경은 기자 2023. 1.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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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정부가 30일부터 병원·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데다, 늘어나더라도 국내 의료 역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이미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국가는 우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만이 유일하다.

18일 남대문시장 한 가게에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3개월 만의 실내 착용 의무 해제

이번 조치로 백화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사무실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2020년 10월 13일이었다. 다중 이용 시설과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해 11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PC방과 결혼식장·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됐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5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바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 그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 4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의무 해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4개 조건 중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20일 0시 기준 34.5%)만 뺀 나머지 3개는 모두 충족했다. 당초 우려보다 중국발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을 내린 배경의 하나로 꼽힌다.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조정’ 시점으로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에 대한 논의는 위기 단계·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들의 항체 형성 수준이나 지금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고위험군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규제 해제 논의 속도 낼 듯

정부의 이날 조치로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는 일부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에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 7일로 줄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속속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있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고, 일본도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각종 방역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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