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례 신청…승인 전 절차 앞당겨 우수 기업 유치

2023. 1.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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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 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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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3개 산업단지 동시 진행…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 기대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충남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문제가 이번 특례 신청으로 해결될 경우 조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우수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천안시는 13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에 있어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 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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