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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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기업 회장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을 지속해 찾아간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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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대기업 회장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을 지속해 찾아간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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