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50대 여성, 접근 금지 처분 받았다

김가영 2023. 1.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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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10위권의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까지 찾아간 50대 여성 A씨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기업 회장 B씨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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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국내 재계 10위권의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까지 찾아간 50대 여성 A씨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기업 회장 B씨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0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B씨의 자녀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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