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일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로 전환

2023. 1.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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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를 지원해 시설 입구에 비치토록 할 계획이며 해제로 인해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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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는 30일부터…대중교통·의료기관 제외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이장우 대전시장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중대본 방침이다.

하지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를 지원해 시설 입구에 비치토록 할 계획이며 해제로 인해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 병상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과 국민 의식이 사실상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충분히 헤쳐갈 수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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