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박수홍, 가족 악마화”…3월 증인 출석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박수홍 소속사였던 메디아붐과 라엘을 인지하고 있는지, 박씨 측이 메디아붐 또는 라엘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박수홍 부모와 형수 등에 대해서 아는지 신문했다. 또 박수홍의 현금과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증인들 대부분은 박씨를 회사에 대표로 인식했으나, 박수홍 부모와 형수 등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특히 박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를 언급하는가 하면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라며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 한 후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 측은 2차 가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다음 증인으로 박수홍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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