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열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열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이범수, 학부장 면직됐다…신한대 측 "갑질 논란과 무관"
- “서울대끼리만 사귀자?”…‘SKY캐슬’판 만남 앱 급랭
- “1억 넣고 크게 후회했는데, 2억이 됐어요” 망한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 “150억이 1500만원 됐다”…은퇴자금 날린 ‘번개’ 우사인 볼트 어쩌나
- 무개념 주차 ‘응징’한 경비원…“스카웃하고 싶다” vs “외제차였다면?” [여車저車]
- 윤정희 추모열기 “핸드폰 하나로 부부 두 사람이 사용…자가용 없이 걷기 생활화”
- “회사 커피믹스, 50개에 5천원” 당근마켓 용돈벌이 ‘당근거지’ 그렇게 많아?
- 尹 “앙코르!” 외치고 김건희 여사도 ‘활짝’…스위스서 무슨 일?
- “125만원→ 23만원” 태연이 손에 쥔 ‘접는 폰’ 이참에 나도 사볼까
- 방탄소년단 제이홉 파리 패션위크 등장 '구름 인파'…루이비통그룹 회장도 '봉주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