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2시간 만에 잡힌 ‘만취’ 40대…오토바이 배달원 끝내 숨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0. 21:30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사망케 한 뒤 그대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인천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그러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20분쯤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7%)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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