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의무 없어진다…대중교통·병원은 의무 유지

신지원 2023. 1.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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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3년 동안 몸의 일부처럼 챙겨 온 마스크를 열흘 뒤, 30일부터는실내에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병원 같은 곳은 예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7개월여 만에, 정부가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습니다.

새 지침은 오는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최재원/경기도 용인시 :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서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했을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민형/서울시 성북구 :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언제 코로나19가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마스크를 막 벗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부는 조정을 위한 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충족됐고 해외 유입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역사를 포함해 학교나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시설들은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물론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이 대표적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수준의 재확산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마스크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의무'에서 '권고'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줄이는 논의는 앞으로 방역 상황을 봐가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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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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