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분묘 개장 유골 버린 40대 항소 기각

제주방송 김동은 2023. 1. 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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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버린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10월이 선고된 40대 피고인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 1기당 수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허위 개장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무단으로 분묘를 개장해 일부 유골을 인근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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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버린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10월이 선고된 40대 피고인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 1기당 수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허위 개장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무단으로 분묘를 개장해 일부 유골을 인근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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