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 유기한 형…‘살인→무죄’ 이유 보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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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이날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 동생을 경기 구리의 하천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하루 전 오후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약 34억원을 모두 챙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1심은 현장 검증과 CC TV 영상을 토대로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또 동생을 유기한 후 실종 신고를 할 때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한 점을 볼때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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