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불인정에 항소

한상봉 2023. 1. 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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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 했다.

검찰은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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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 했다.

검찰은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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