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명 중 8명,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있다"

2023. 1.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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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조사 실시 결과 발표-

임보라 기자>

권익위 조사 결과, 공직자 10명 중 8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안인데요.

법 시행 초기지만, 일반 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일반국민의 87.8%, 공직자의 91.5%가 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82.5%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봤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5개 신고·제출 의무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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